감사원, 1조2천억원 중 절반 이상 적정지급 여부 의심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관리ㆍ보조금 배분 적정성 등 조사

지난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된 1조2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적정 지급여부 판단이 곤란하고, 이 중 147억여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주유된 유종 등 실제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주유자료를 근거로 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0월까지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보조금 1조 2,173억원의 카드결제 내역 3402만건 가운데 51.4%인 1748만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자가용ㆍ미등록‧말소차량 등 보조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되거나 타이어 교체,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카드거래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총 147억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에서 유종 등 실제 주유정보를 기초로 하지 않고 경유카드 사용자는 경유를, LPG카드 사용자는 LPG를 구매한 것으로 추정,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허술하게 구축ㆍ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유카드로 LPG를 충전하거나 LPG카드로 휘발유‧경유를 주유하였는데도 부당 지급된 사례는 3만9000건(0.1%, 보조금 3억여원), 카드 결제내역에 유종정보나 단가정보가 누락돼 있어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검증이 불가능한 사례가 1748만건(51.4%, 보조금 6,89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화물차 8만대의 월주유랑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0.4%가 지급한도량(보조금 과다수령 방지를 위해 화물차는 평균주유량의 1.5배로 지급기준량을 제한)에 맞춰 주유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ㆍ미등록(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말소차량(폐차 등) 등 8524대에 유류구매카드가 잘못 발급되는가 하면 동일 차량(30대)에 두 사람 명의의 카드가 이중으로 부당 발급돼 화물차주 등이 사용한 카드결제 대금에 대한 보조금 108억원이 부당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관할관청(167개 지방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안분 및 재조정하면서 관할관청에서 사실과 다르게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할관청간 유가보조금 배분의 형평성 상실했으며 2007~2010년 사이 집행 잔약 3866억원을 보조금 지급용도가 아닌 일반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유종구분을 정확히 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부당지급 추정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1752만건은 추가 확인해 부당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부당 지급된 보조금 32억원을 환수하고, 카드사의 가맹점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불법영업소 고발,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부당 지급된 보조금 108억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요구하고 카드발급 시스템을 ‘자동차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카드 부당발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합리적인 유가보조금 안분 및 재조정 기준,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처리․정산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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