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 “5년간 퇴직자 184명, 출자회사 재취업”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이 출자회사를 퇴직직원의 재취업 창구로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에너지 공기업은 정부의 정원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출자회사에 직원을 전출 또는 전적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2010년~2015년 8월) 간 산업부 산하의 공기업에서 평균 32년 2개월 근속한 퇴직자 184여명이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자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남동발전 41명, 중부발전 31명, 서부 및 남부발전 26명 순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 3년 차에 접어든 올해에도 퇴직자 20명이 출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부 산하 발전 자회사 5곳은 정부의 공기업 정원관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자회사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는 재입사를 전제로 166명을 출자회사로 전출 또는 전직 인사발령을 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이원에 대해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등 사실상 회사의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해 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을 보면 공기업 인력 증원을 위해서는 주무기관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는 이 규정을 피해가는 '꼼수'를 사용했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출자회사가 모기업 출신의 낙하산을 채워지게 되면 에너지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크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출자회사를 청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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