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에너지취약가구에 '최소 난방 지원' 목표
가구원 수 차등 지급...3인 이상 11만 4000원

[에너지신문]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제도가 첫 시행된다. 약 80만 에너지취약가구에게 최소한의 난방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새로 위촉된 제2기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올 겨울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키로 확정지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기존의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 가스 등 특정 에너지원의 요금할인에 집중되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지원수준도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절기 연료비가 평상시 보다 2배 급증하며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상 최대 규모(1000억원)의 에너지복지제도로서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또한 복지부의 복지인프라(행복e음과 국가바우처시스템)를 활용, 바우처의 전달체계(신청-선정-지급-정산)를 구현키로 함에 따라 사업 운영예산 효율화 및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복지 분야 정부 3.0 부처간 협업사례로 꼽힌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로 전국적으로 약 80만 가구로 추산된다.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올해 12월~내년 2월)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가구 8만 1000원, 2인가구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 4000원으로 3단계에 걸쳐 차등 지급한다.

지원형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완적으로 수급자가 신청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방침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내년 1월말까지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산업부와 복지부가 협력해 바우처 운영지원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안정화된 시스템 구축 후 신청 개시일을 확정한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1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노인 등 에너지원을 절약하는 경향이 높은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 사용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사업시행 이후 바우처 전달체계와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수급자의 개인정보관리와 부정사용 모니터링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