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본부, 간담회 열어 가스사고 예방 다짐
이날 간담회에서 공사는 2014년 불법행위 단속결과 및 2015년 불법행위 중점 단속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의 위해요인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발굴,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행정관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행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사 및 행정관청이 공조단속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 신고센터 등 국민제보 활용 및 지자체·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LPG용기 무단방치 및 불법 용기보관실 운영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 도로변 야간 노숙 행위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을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여 처벌 강화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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