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화평법 대응역량 강화 및 지원방안 마련

[에너지신문]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내년 1월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관련해 산업계가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을 정부와 함께 이행해보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등록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 정보, 유해성 등의 자료를 준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는 절차이다,

이 사업은 중소업체의 화평법 대응역량 향상 및 등록절차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동등록 시범대상 물질은 10월 고시예정인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안) 중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물질 7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  사업은 '화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물질별로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화학물질 취급하는 기업간 협의에 의해 최종 공동등록까지 수행한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센터에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기업은 동일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 대표를 선정해 시험자료 공동 생산 등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함께 이행하게 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법률·세무 컨설팅을 위해 자문단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7종의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중 약 79%에 해당하는 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향후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간에 합의된 내용(시험자료 생산 및 공유, 비용분담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하며, 등록서류 일체도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범사업과 관련,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18일 화학물질 관리, 법률, 세무 컨설팅업체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점검 회의를 가졌다. 

오는 9월 29일에는 공동등록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화평법' 주요내용,  사업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물질별 제조·수입업체와 컨설팅기관간 분과회의를 개최해 참여기업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단장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나정균)은 “이번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사업장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취급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중소기업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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