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에너지신문]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각 기관들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눠 그 실질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로는 △대(對) 국민 서비스 개선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불합리하거나 획일적인 사항 개선 △입찰 등 거래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계약전력 7kW에서 20kW까지 확대해 약 93만호의 이용자가 현금납부 부담을 덜 계획이다.

또한 물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이행량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계약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로 하고, 유찰된 입찰 재공고시 납품 기한을 의무적으로 재조정하는 등 업체에 불합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경제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에 대해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난방공사는 간절기인 11월과 3월에 난방ㆍ온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기본요금 감면을 확대해 에너지 서비스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ㆍ장애인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평가 우대, 선금지급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으로 공생발전을 이끌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인 경우 대표자의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이용제한을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일적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한 품목ㆍ정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발전5사의 유자격 업체 등록ㆍ관리를 통합하고, 일부 기자재에 대해 중복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사항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유자격 등록관련 규제 개선으로 연간 2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이날 회의에서는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중점관리기관 중 현재 서부발전과 석유공사가 방만경영 개선에 노사합의를 하였으며, 16개 중점관리기관 중 석탄공사, 가스기술공사, 지역난방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이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부채중점관리 11개 기관의 경우 재무전망 기본안 대비 4조2794억원의 부채를 절감(7월20일 기준)한 가운데 정부는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정상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기관의 지연사항에 대해서는 8월까지 목표대로 달성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김재홍 차관은 의미 있는 공공기관 규제개선과제 도출 노력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관별로 개선노력의 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고 추가적인 기관 자체 규제개선 노력을 독려했다.

공통 적용가능 사례로는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차등 징수(한전, 발전사 등) △영세기업을 위해 소규모 용역계약 시 선금지급 계약대상 하향조정(발전사, 가스공사 등) 등을 들 수 있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 개선과제를 추가 발굴함과 동시에 대한상의 등 경제 협·단체, 수요자 및 규제 신문고의 공공기관 규제관련 제안을 모두 종합해 8월 중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규제개선 대상 모집단(母集團)’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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