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강화ㆍ계도활동 적극 나서기로

강원도는 최근 리비아 소요사태 등으로 유가가 폭등한 것과 관련, 정부가 에너지위기 극복을 위해 주의 경보 발령과 함께 발표한 ‘에너지사용 제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초고유가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에 대해 전면 소등 조치키로 했으며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변 밝기에 따라 조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제어 장치보급을 장려하고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키로 했다.

수송부문은 기 운영해 오던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해 기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이행상황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적정 실내온도(18℃) 준수, 4층 이하 엘리베이터 이용금지 등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부문에서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도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의 우선 제한에 중점을 두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판매업소, 유흥업소, 골프장 등의 옥외 야간조명(네온싸인, 광고간판 포함),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 조명,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은 심야에 강제소등 조치하고 일반 음식점, 기타 도소매업 등 그 외 업종의 영업시간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을 적극 권고키로 했다.

주유소·LPG 충전소 등의 경우에는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에는 소등하고 야간(일몰시~익일 일출시)에는 1/2만 사용토록 규제하게 된다.

도는 이같은 에너지사용 제한 내용을 민간부문에 즉시 전파하기 위해 18개 지자체와 연계, 홍보강화 및 계도단속에 집중하고도 청정에너지정책과장을 반장으로 4개조의 계도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하는 한편 유관기관·시민단체와 연계한 거리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주 중 제한대상 도단위 업소대표 및 시군 에너지담당과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초유의 고유가 사태인만큼 불편함이 있더라도 위기 극복 차원에서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며다.

특히 강제소등 대상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거쳐 홍보 후 21일부터는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은 “최근 유가 폭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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