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이륜차‧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내연이륜차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시 20만원→30만원 보조금 확대
전기이륜차 가속화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내연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적재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 구로전화국 앞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사진제공:서울시)
▲ 구로전화국 앞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사진제공:서울시)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원, 5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우선 환경부는 이용빈도와 주행거리가 긴 배달 전기이륜차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추가 지원액을 10%로 확대 지급하고,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생계용으로 사용하려는 소상공인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동수단을 구매하려는 취약계층,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액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성능·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기준을 합리화한다. 전기이륜차 등판성능(언덕길 주행능력) 보조금 산정 시 전체 전기이륜차등판성능을 고려토록 개선하고, 적재공간 설치 등이 필요한 화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차종과 상관없이 배터리 충전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국가표준(KS표준)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한 공용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100%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표준)에 적합하지 않은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액의 70%만 지원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심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기이륜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도 함께 구축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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