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 발주 액화탄산가스 담합행위 제재 

[에너지신문] 어프로티움(주)와 태경케미컬(주)가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어프로티움(주)와 태경케미컬(주)가 지난 2018년 및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액화탄산가스는 석유화학공장, 비료 또는 주정(酒精) 생산시설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수집·정제한 후 압축·냉각하는 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산화탄소(CO2)를 액체화시킨 것으로 주로 용접용 또는 식품첨가용으로 사용하지만 폐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 액화탄산가스 제조 및 판매사는 담합행위 당시 상호는 덕양과 태경화학 이었다.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어프로티움(당시 덕양)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케미컬(당시 태경화학)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프로티움은 지난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 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3000만원 부과, 지난해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6000만원 부과한 건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다. 

산업용 고압가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드라이아이스는 액화탄산을 원료로 하는 물질로 담합 행위 당시 덕양과 태경화학을 포함한 액화탄산가스 제조사들이 국내 시장 물량의 대부분을 제조·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입찰담합 사건의 배경과 경위는 덕양이 지난 2017년 실시된 입찰에서 새롭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제조원가 수준 가격으로 투찰한 바 있었고 이 때문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액탄 납품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덕양은 낙찰가 수준을 상승시켜 수익성을 개선하는 한편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사업자를 물색했으며 2017년 말경 들러리 협조 요청을 수락한 태경화학과 이 사건 입찰 담합을 최초로 합의했다.

입찰담합 양사는 덕양의 낙찰을 위해 태경화학이 덕양으로부터 요청받은 가격대로 투찰할 것과 유찰 시 투찰가격을 다시 정할 것을 합의하는 한편 덕양은 낙찰 시 들러리 협조 대가로 태경화학으로부터 액화탄산가스 납품 물량 일부를 매입할 것을 합의했다.

지난 2018년 실시된 1차 입찰(2018. 2. 19.)에서 태경화학은 덕양이 미리 요청한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해당 입찰은 유찰됐다. 

이에 덕양은 태경화학에 2차 입찰(2018. 2. 23.) 및 3차 입찰(2018. 2. 28.)에서도 1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결국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 2019년 실시된 1·2차 입찰(2019. 2. 12. 및 2. 13.)에서도 덕양은 태경화학에 자신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태경화학은 이를 실행했으며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이후 덕양은 합의가 지속된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월 포스코 납품 물량 일부(약 8 ~ 60%)를 태경화학으로부터 매입했다.

산업용가스의 일종인 탄산가스 용기 
산업용가스의 일종인 탄산가스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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