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의 녹색에너지 증진을 위한 재생에너지원 사용에 관한 법률 및 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을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녹색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300kWh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주전력 연결은 정부기관 등록 후 가능하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I-REC(국제 재생에너지인증서) 플랫폼에 △차르박 △호지켄트 △가잘켄트 △투야부구즈 수력발전소 등 총 4곳(962MW)이 등록됐으며 그 중 투야부구즈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200만kWh에 대해 녹색에너지 인증서 2000장이 발급됐다고 전했다. 

태양광 및 풍력 전기 설비 소유자의 혜택에 대한 세법이 개정되며 녹색에너지 인증서 판매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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