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전력정책포럼’서 전문가 의견 교환
‘분산E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주제

[에너지신문] 오는 6월 본격 시행되는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연계, 지역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전기협회와 에너지공단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분산에너지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3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전력정책포럼인 만큼 산학연에서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형중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발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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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전력정책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김 실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대해 에너지, 산업, 지역경제의 3개 측면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에너지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에너지 수급 도모는 국가 에너지 공급비용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에 적합한 기술 적용을 위해 DR, 충방전서비스, 섹터커플링 등 통신 서비스와 유사한 에너지 결합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분산에너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력생산량이 높은 지역에서 산업(전력부하)을 유치, 지역 산업과 연계하고, 특화지역 지자체별로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을 위한 에너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의 효과적인 투입과 지자체 인센티브 개발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지역경제, 전문가들의 시각은?

발제에 이어진 패널토론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산학연과 각계 관련 전문가들이 각자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의 발언들을 요약, 정리했다.

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는 특화지역 내에 전기사용자와 다양한 에너지거래를 할 수 있다. 특화지역 내 에너지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분산에너지의 사업모델 및 수익구조를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가격은 SMP와 한전 소매요금 사이로 책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전이 도매전력시장에서 전기를 비싸게 구입해 싸게 판매하는 역마진 구조에서는 단순 전력 판매만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긴 쉽지 않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판매형 VPP 뿐만 아니라 도매시장형 VPP와 ESS를 결합, 사업모델 및 수익구조를 다각화해야 한다. 또한 전력망과 ESS를 연계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도 지역 형태별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및 수익을 최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분산에너지사업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산에너지의 편익산정결과를 기반으로 조달금리, 세액공제 등의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기업 이전을 유인할 수준의 요금 차등방안 마련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특히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게는 가격 시그널로 작용될 수 있으나, 주택용 등의 일반고객에게는 유인 제공이 부족할 수 있다. 지역별 요금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며, 지역 간 유·불리에 따른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하다.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수요이전 가능성을 고려한 적용 대상, 실효성 있는 차등폭,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 현장.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 현장. 

양승호 한전 배전계획처 실장=한전은 분산법에 따른 배전사업자로서 배전망 관리 법적의무 이행과 정부 분산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자체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미래 배전망 대응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분산법 16조는 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배전망 운영규칙(관리방침) 공개, 분산에너지 출력차단 및 정보공개 등이 그것이다. 배전망 운영규칙은 정부, 기관, 학계가 참여하는 제정위원회를 통해 중립성을 담보하는 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비차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전력 거래제도 설계내용 및 규제특례를 반영한 운영방침을 별표로 수록할 예정이다.

분산법 17조는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과 분산 관계자 간 정보제공, 전력거래소 협조체계 등이 주 내용이다. 특화지역의 경우 예상되는 신사업 모델의 수용 및 계통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ESS, EV, DR 등 유연성자원의 제도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통운영자 간 실시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분산법 18조는 지역별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증설, 운영계획 제출 의무가 핵심으로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지역단위 분산에너지의 체계적 수용, 배전설비계획 제출 등을 담고 있다. 특화지역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확정할 수 있는 수요·발전 보급량 내에서 지자체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을 배전설비계획에 적극 반영한다.

특화지역 내 안정적, 체계적, 중립적 망 관리 등이 배전사업자의 새로운 역할이 될 것이다.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대규모 발전소 및 대규모 송전망을 구축, 전기를 공급하던 중앙 집중형 에너지시스템은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으로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는 미래 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분산법 제정의 시작이다.

기존 에너지시스템은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였으나, 미래 분산에너지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및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정책 개발 및 행정이 필요한 시대다.

분산법은 지자체 주도의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특화지역 지정 및 규제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각 시·도지사가 특화지역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육성방안,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전력수요, 공급계획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 제안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특화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 계획의 시행과 관련,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자체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실천을 위해 협력업체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단 RE10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산단의 지역유치에 중요한 유인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토론에 앞서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론에 앞서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도입, 지역별 성장거점 지정 및 고도화, 지역특화 첨단산업 육성 등이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을 제고하기 위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대폭적인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제공, 정주여건 개선 등 통합적인 인센티브가 예정돼 있다.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IT기반 신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전력의 비중이 높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에너지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다. 국내의 경우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과 전력계통 확충 지연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분산법의 시행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법안을 통해 도모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전력수급 체계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산법과 연계, 조화롭게 설계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방안이다.

우선적으로 첨단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계통보강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 수도권 등 전력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분산에너지 특구를 조성, 독립적인 전력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분산에너지 특구 내 거래 활성화 여부는 전기사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최종 요금이 현재 수준보다 낮아지는 것에 달려 있다. 따라서 발전비용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 기반의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시를 위해 자료 구축 등 기반 조성이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다. 도매전력 시장 구조 선진화와 공급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구축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다.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에서는 생산된 전력을 자가 수요하거나, 직접판매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계통영향평가 의무를 공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공급사업자)는 자사의 데이터센터 이전, 전력 수요기업과의 협약 등 수요 확보 또는 수요 확충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공급사업 참여자가 많은 경우, 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자만 늘어나는 경우 ‘자립형 지산지소’ 에너지 패러다임 구축은 어렵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인한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는 사업의 핵심가치다. 특화지역 내 전력 과잉 공급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 상황에서 원자력 청정수소를 생산, 사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저장전력 판매사업과 동일한 맥락이다.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공급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시 배전망 보강에 관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역별 요금제의 경우 특화지역에서 우선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분산에너지 체제 작동의 모티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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