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범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석유는 물론 전기와 LPG, LNG 등 에너지업계가 울상이다.

정부 각 부처가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불법‧편승 인상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국제유가의 등락 등의 인상요인에도 가격 인상에 나서지 못하면서 한전의 적자, 가스공사의 미수금, LPG수입 및 정유사의 미반영분이 쌓이고 이자 등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인하해 왔던 유류세를 4월말까지 또 다시 연장한데 이어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3월 매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집중 가동하는 한편 수도권 알뜰주유소 추가 확대 등을 통한 유통구조 안정화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0일 이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가 불안에 대한 민심이 정권 심판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전년 395조 9000억원 대비 51조 9000억원 감소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 있다. 법인세가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로 2022~2023년 상반기 기업 영업 이익 부진으로 전년대비 23조 2000억원 감소했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에 따라 전년대비 14조 7000억원 감소했다.

또 부가가치세가 7조 9000억원 줄었으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000억원, 수입감소로 인해 관세가 3조원,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2조 2000억원 줄었다.

이처럼 세금 감소는 적극 재정을 펼치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경기 활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물가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 수 있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 대책은 아니어서 한시적 대책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원료비 변동요인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 손실로 돌아올 뿐 아니라 창출된 수익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주주가치도 훼손시킬 수 있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고민들이 적지 않아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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