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자격요건에 불필요 증명서 요구로 

[에너지신문] 한국수자원공사가 신기술‧특허를 요구하는 입찰참여 공모에 불필요한 증명서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했다가 주의를 촉구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처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내부도로 포장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와 다르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했다는 내용의 감사제보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신기술‧특허를 요구하는 공모 시 필요하지 않은 증명서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신기술·특허공법 부당공고 및 다시 공모하는 등의 절차 없이 선정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소음저감시설 설계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자재)의 공모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을 입찰참가 자격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해당사업처에서는 표준 서식에 예시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문구 그대로 기재해 잘못 공고했고 이후 입찰서류를 검토하면서 이 건 공모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는데도 다시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게 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 한 다른 사업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저소음 포장공법에 관한 신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한 다른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기회을 제한받는 결과를 낳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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