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3개, 신규 4개, 기준변경 16개, 기술범위 구체화 8개
‘신고’ 대상 기술의 신속한 수출심의 위한 심의기준 개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서 포괄심사 등 수출심사 간소화 추진

[에너지신문]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을 반영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기술수출·인수합병(M&A) 심의기준 개선도 논의했다. 정부지원 없이 개발한 신고대상 기술이 과도한 심의항목을 적용받아 수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고와 승인 심의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심의기준 내 모호한 내용은 구체화하는 한편, 기술유출 우려가 높은 인수합병(M&A)은 특화항목 신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4년 산업기술 보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에 도입한 포괄심사제도 등 심사 간소화 를 올해에는 조선, 배터리, 자동차 분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 기술보호 정책방향을 △촘촘한 보호제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적극적 규제개선(보호위 개최주기 단축, 업종별 수출심사제도 간소화 등) △정책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참고로, 이번 위원회에서 반도체 3건, 디스플레이 2건, 이차전지 6건, 자동차 1건, 생명공학 3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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