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500여명 참여하는 범국민대회 예정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불발되면 사실상 폐기

[에너지신문]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19일 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시위에 나선 조기양 (사)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또다시 2~3년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앞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중인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
▲19일 국회앞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중인 조기양 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

조 대표는 또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하루빨리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사)사실과과학네트웍을 비롯해 (사)에너지와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등 1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준위방폐물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미래세대와 지역주민 부담증가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 중이다. 그간 11차례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여야 대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등이 20여 차례 특별법 제정 성명서 등을 발표했으며 오는 23일에는 국회에서 전문가, 원전지역 주민, 산업계 등에서 500여명이 참여하는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처럼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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