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12곳 대비 25% 감소…전북 위반업체 가장 많아 

▲ 석유관리원이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 석유관리원이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LPG품질기준을 위반한 LPG자동차 충전소가 지난해 총 9곳으로 전년 12곳에 비해 3곳 줄어 25%의 감소율을 보였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전라북도는 LPG품질기준을 위반한 충전소가 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품질기준을 위반한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 9월18일부터 실시된 LPG정량검사에서는 2022년 1154건의 검사를 실시해 4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지만 지난해에는 1151건을 검사해 6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해 위반업체가 전년대비 2건 늘었다. 

한국석유관리원(사장 차동형)은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총 4999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해 총 9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5016건의 검사를 실시해 12건의 위반업체를 적발한 것과 대비할 때 3건이 줄어든 수치다. 

위반 지역으로는 전북이 지난해에 이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이 251건의 검사를 실시해 2개업체가 품질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어 전남이 292건의 검사를 실시해 1개업체가, 경북지역은 303건, 경남은 635건의 검사를 실시해 각 1건씩의 품질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은 정량검사를 위해 자체 개발한 차량에 장착된 유량계를 통해 1차 검사를 실시하고 허용오차인 1.5%, 즉 20리터 기준 300ml를 초과한 경우 무게 측정으로 2차 검사를 진행하며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에 이상이 있을 때 정량 미달로 최종 판정하고 있다. 

지난해 LPG품질위반 사례가 줄어든 것은 국민들의 기름값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LPG가격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프로판과 부탄에 부과되는 세금 차이가 크게 줄어들면서 품질위반에 따른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통상 프로판의 경우 kg당 14원의 개별소비세만 부과되지만 택시 등 LPG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부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300원, 교육세 45원, 주행세 78원 등 총 347.87원이 부과되며 판매부과금 62.283원, 안전관리부담금 4.5원, 0.027원의 품질검사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37%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SK가스나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 LPG수입 및 정유사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여천NCC 등 석유화학사를 대상으로 2022년 총 246건, 지난해 245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위반 업체가 없었다. 

지난 2021년 울산 소재 석유화학사인 대한유화와 정유사인 SK에너지 등 2곳이 LPG품질위반으로 적발돼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던 것과 달라진 대목이다. 

석유관리원의 관계자는 “품질기준 위반 업체를 적발 중심에서 사전예방이나 계도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위반 업체를 줄어들게 만든 것 같다”라며 “실적 중심의 검사를 실시하기보다는 주유소나 충전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PG품질검사는 12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의 경우 부탄에 프로판을 25~35mol%, 하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10mo1% 추가 혼입해야 하며 4월과 11월, 즉 간절기에는 최대 25mol%의 오차가 허용된다. 

한편 정유사나 석유제품수입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67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위반업체가 없었으나 주유소 등을 대사응로 2만6032건의 검사를 실시해 348건의 위반 업체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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