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압용기 관리 허술, 교통안전공 규정 위반 묵인

윤후덕 의원
정부가 압축천연가스(CNG) 개조차량 관리를 사실상 방치, 차량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CNG 차량의 구조변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는커녕 △CNG 승용차․택시 구조변경 관련 규정 위반 묵인 △CNG 내압용기 재사용 허가 △내압용기 미탈거 육안검사 허용 등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음이 알려졌다.

CNG차량 개조는 ‘경제성’을 이유로 증가 추세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CNG 차량 구조변경차량은 2009년 674대에서 올 8월 5701대로 늘었다. 승용차는 4063대, 택시는 1598대에 달한다. 고유가의 영향이다.

문제는 안정성. 차량 제조사는 CNG 차량 중 버스 등 대형차만 완성차로 시장에 보급한다. 승용차는 안정성을 이유로 생산하지 않는 만큼 개조차량에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 관련 규정을 위반․묵인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기준을 무시하고 구조변경을 허용했음이 밝혀졌다. CNG 승용차 및 택시의 경우 구조변경 때 용기 중량이 60㎏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규정을 따르려면 70ℓ용기로 바꿔야 하지만 전산등록을 살피면 개조차량의 76.3%(1612대)가 100ℓ 이상의 용기로 교체했다. 사실상 위법 차량인 셈. 이를 교통안전공단은 지금까지 승인해 왔다.

추후 검사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심각했다. 특히 내압용기 점검에 허점이 드러났다. 우선 내압용기 미탈거․육안검사가 사각지대를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외부용역보고서로 지적됐으나 개선하지 않았다.

용기 재사용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내압용기는 검사를 받을 날로부터 8년 이하에 한해 재사용을 예외로 인정한다. 이때 인증을 용기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맡겨 안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8월을 기준으로 CNG 차량의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률이 평균 30%대로 높게 형성돼 있고, 이중 절반가량이 용기결함이었다.

윤 의원은 “충전빈도가 일반차량의 7~8배에 달하는 택시 CNG 용기가 수면 10년 이상의 일반차량에 장착되면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재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지난 3월 공문을 통해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용기 재사용 금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국토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가 내압용기의 재사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택시노조도 CNG 택시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문제제기는 CNG 차량의 시장잠식으로 갈등을 빚었던 LPG 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LPG자동차 시장을 노리던 CNG 승용차에 대한 관심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LPG 산업협회는 이미 지난 7월, ‘CNG 차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CNG 차량의 ‘경제성’이 미미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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