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차량 운전자 교육 대대적 혁신

앞으로 LPG차량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LPG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운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는 LPG사용자동차 운전자들의 교육참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현장교육과 병행해 사이버강좌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강좌 개설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9만6371명이 이수, 전체교육이수자(16만9022명)의 57%에 달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수강을 위해서는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센터(http://lpgcar.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바로 학습 가능하며, 수강생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 번 가입으로 평생 학습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개선해 반복학습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어 교육의 실효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안일근 가스안전교육원 원장은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의 사이버강좌 도입을 통해 법정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차후 타 안전교육분야까지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 혁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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