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무책임한 법령 개정 가스가격 폭등 우려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8일 열린 지식경제위 정기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 공공재인 가스가격의 폭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정령안의 시행으로 발전사업자 및 수요산업체는 물론 완화된 시설요건에 따른 진입비용 감소로 중소규모의 산업체까지 직수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 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경우 대거 직수입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다.

이 경우 공급비용 기반의 천연가스 가격 결정구조가 붕괴돼 공급의 안전성을 포기하고 미미한 에너지 가격 인하를 선택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초래될 것이란 지적.

이와 같은 선택은 결국 수요패턴의 악화에 따른 원료비 인상으로 가정용 등 소규모 소비자 요금인상의 우려가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직수입사업자의 상당부분이 민간발전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가스가격 변동에 따라 전력생산을 조절할 우려가 있으며 직수입물량의 조절, 직수입 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전력수급 불안은 필연적일 것이란 예측이다.

조 의원은 “이와 같은 우려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지난 7월 이를 무시하고 도시가스사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안으로 기습적으로 고시했으며, 국회의 검토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18대 국회의 결정을 무시한 동시에 개정령안의 꼼수를 통한 기만행위로 당시 결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조 의원은 가스산업 개방 시 산업 참여자가 포스코, SK, GS 등 일부 대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개방이 산업용으로 이어질 경우 정유시장과 유사한 대기업 위주의 과점시장으로 재편되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돼 민생경제에 큰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18대 국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개정령안의 고시를 철회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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