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법인택시 개조비 지원사업 ‘강행’
경실련, 즉각 사업중단 및 재검토 요구

경실련, “위험성 높고 경제적 타당성 낮다”

택시조합 外, “추진委서 충분히 검토했다”

대구시의 ‘법인택시 연료용기(LPG→CNG) 개조비 지원사업’에 대한 경실련의 문제제기는 예고된 것이었다. 그동안 CNG택시 개조가 전국 곳곳에서 이뤄져왔지만 수면위로 부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택시의 LPG연료 용기를 CNG용기로 교체하는 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CNG택시 개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당연히 수면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CNG택시 개조에 지자체가 본격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개조비용 50% 지원이라는 초강수가 그동안 조용히 진행되어 왔던 LPG택시업계와 CNG택시업계의 경쟁과 조용한 공방에 도화선을 연결한 셈이다.

그동안 LPG택시의 CNG택시로의 개조는 LPG업계에게 있어서 향후 큰 위협요소로 인식되어 왔지만 국내 LPG수요의 45%에 달하는 LPG 수송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대구시의 경우와 같이 개조비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LPG업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대구 경실련이 제기한 이슈는 그래서 중요하다. 대구시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즉각적인 반박도 그래서 관심사다.

▶대구시의 CNG 택시 개조사업

대구시는 법인택시 연료용기(LPG→CNG)개조비 지원사업을 통해 2014년까지 시비 79억원을 들여 대구지역 법인택시 3300대 개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택시 750대 개조예산으로 18억원을 책정하고 지난 17일 법인택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대당 480만원 개조비중 50%인 24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실련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인 지난 27일에는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난 해소 및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택시총량제의 공급과잉 차량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경실련 문제제기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CNG택시의 경우 LPG택시보다 연비는 높지만 폭발 등 위험성과 차량개조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충전소 부족 등 경제적 타당성은 매우 낮다”며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 경실련은 2009년 2월에 작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와 2010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LPG택시의 CNG 개조 시범사업 및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LPG택시를 CNG택시로 개조할 경우 유가급등에 따른 연료비 절감효과는 있다고 할수 있으나 LPG사용 차량의 대기질 개선효과가 CNG 사용차량과 비슷한 수준이고 CNG용기의 안전성 미확보, CNG 충전소 확대 설치의 어려움 및 기술적 한계, 향후 LPG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CNG 택시의 경우 LPG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아 추가 충전 등 불편함이 있고 전국 CNG 충전소중 승용차 충전가능지역이 51%로 적어 운전자 불편증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속시 울컥거림 및 시동꺼짐 등 차량의 품질 및 안정성 문제 잔재 가능성, CNG 연료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및 메탄을 포함한 총탄화수소의 배출량이 LPG에 비해 다소 증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산화탄소 저감 및 높은 연비에 따른 환경개선편익과 연료비 절감 편익에도 불구하고 초기 개조비용 및 CNG 충전소 인프라 부족에 따른 공차주행비용으로 비용대비편익 비율이 매우 낮아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LPG택시의 CNG 개조에 따른 환경성, 기술성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결과 개조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개조비용 등에 비해 향후 기대되는 편익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지원 타당성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

2011년 11월 대전시가 택시 CNG 설치비 지원 건의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검토의견에서는 2011년 11월 현재 CNG 연료 구매가격이 LPG와 비교시 리터당 38원이 낮고 연비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CNG 차량의 폭발사고 및 위험성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승용차 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 택시차량으로 사용시 약 500만원의 차량개조 비용이 소요되고 원활한 공급 어려움, 세금과 가격 급등 등의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

즉 연료가격 및 연비는 우수하나 차량개조에 따른 추가 비용, 폭발성 위험 및 향후 가격 인상 요인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시 CNG는 택시연료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구 경실련은 대구시가 세금으로 법인택시 개조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제2조 제2항과 ‘법인택시조합 및 근로자 건의사항 지원계획 시장 방침’이지만 관련법에서는 LPG택시의 CNG 개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택시 노동조합, 택시 운송사업조합 ‘즉각 반박’

이같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대구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 오펠사는 CNG양산차를 생산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는 현대자동차 라인에서 CNG겸용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는 완성차에 CNG를 장착해 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태국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면 완성차에 딜러가 CNG를 장착해 판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대구시가 전국에서 CNG 충전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승용차 전용충전소는 6곳이며 부족한 충전소는 버스와 택시의 충전시간대를 다르게 해 일부 해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성에너지와 현재 승용차 전용 충전소 확대 및 택시차고지를 이용한 승용차 전용 자가충전소 도입, 24시간 충전소 운영 등 다방면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버스 충전시간 5~6분에 비해 승용차량의 충전시간은 1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승용차 전용충전소가 6곳이나 있는 대구시의 충전 환경이 대단히 양호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경남 함안 소재의 광신기계공업에서 CNG 승용차 전용 충전기를 개발, 현재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산 및 대성에너지측에서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 LPG-CNG 겸용택시 개조비용 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8호 및 제2항 1호의 경제적, 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 장비 확충과 개선이 해당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제2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해당된다고 반박했다.

더구나 CNG 택시개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 대성에너지, 택시노조본부, 택시업체 대표자 등 1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문제점은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CNG 용기제조업체, 교통안전공단,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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