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 난방비 부담완화 위해

경기도가 도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연탄쿠폰 지원에 나선다.

도는 지난 11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6307가구의 연탄구매를 보조하기 위해 10억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각 시군을 통해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 가구당 평균 연탄 350여장(쿠폰가격 16만9000원)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이다.

도는 거주지 이동 등 사정변경으로 인한 신규 지원 대상가구 조사를 실시, 876가구에 대해 연말까지 연탄쿠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총 연탄사용 7765가구의 92.5%인 7183가구가 12억원 상당의 동절기 연탄쿠폰 지원혜택을 받게 돼 이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탄쿠폰 사용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며 쿠폰가격만큼 연탄거래처에 배달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 관계자는 “앞으로 쿠폰사용 현황 및 연탄배달 등 종합적인 이행실태를 점검해 연탄을 사용하는 이웃들이 보다 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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