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할인제도도 이중지원 규정

에너지쿠폰제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서민층의 에너지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난 10월 에너지쿠폰제 도입을 골자로 입법예고 된 에너지복지법의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또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에너지 할인 제도도 이중지원으로 규정돼 내년부터는 에너지 할인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전력에서 저소득층 에너지비 지원 차원에서 전기ㆍ가스 사용액의 20%를 깎아주는 에너지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할인액의 일부(월 6536원)를 차감한 채 기초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계량기를 달지 못하는 기초수급자들의 경우 에너지 할인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매월 최저생계비에서 차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게 지경부측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한편 에너지 할인제 지속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전이 에너지 할인제를 통해 에너지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이 같은 지원금을 이중지원으로 규정해 최저생계비에서 제하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 할인제를 지속해야 할 유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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