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지 시민단체협의회도 같은날 성명서 발표
22일 국회 법안소위 논의 전망...불발시 폐기 우려
[에너지신문]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원전지지 시민단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국회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법 제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경주시,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 기장군의 5개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20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환(민주당)·김영식·이인선 의원(이상 국민의힘)에게 이를 전달했다.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저장 및 영구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1~2022년 발의된 3건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여야가 그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등 핵심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한수원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신규사업은 그 추진 과정에서 원전지역 주민 간 갈등과 반목,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오랜 기간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 보장 △원전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부지 제외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법에 명시, 사용후핵연료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 △원전부지 내 신규 건식저장시설은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설치하고, 저장용량은 최초 운영허가(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으로 한정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운영 중인 기초지자체에 대해 저장용량 및 기간 등을 고려해 소급 연동한 특별지원금 지원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국회 밖에서는 원전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원자력"이라며 "또한 원자력산업은 다음 세대의 풍요를 보장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저장시설의 안전성 논란 반복 중단 △저장시설 건설을 정치적 이념 논쟁으로 끌고가지 않을 것 △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구 설치 및 중복 규제 배제 등을 요구했다.
한편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 할 경우 내년 총선 전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