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을 때 에너지절약에 관한 설계를 적용해야하는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고시했다.

건물 설계 때 고효율기기나 전기제품이 아닌 가스기기를 적용하면 일정 점수를 줘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또 신재생에너지기기를 도입하면 기존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유인책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에 친환경건축물이나 지능형건축물에만 줬던 용적률 상향 조정 항목을 더 늘린 것이다. 건축업자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 그리고 에너지기기 업계의 시선을 끄는 내용이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국내 기름값이 연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이제 에너지절감정책은 국가경제정책의 핵심이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이제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해야 할 법의시대가 된 느낌이다.

그런데 이번 법 발표와 함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강화’가 아닌 ‘완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속 내용을 정확히 모른 채 ‘완화’라는 단어만 강조한 나머지 건축물 규제가 완화됐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건축물’이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어쩐지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을 더 확대해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강화했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아 그것을 실현한 때에만 ‘상’을 주겠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강화한 법’보다는 ‘상’에만 관심을 둔 것이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고효율’ ‘건물 단열’ ‘전기냉난방기 제외’ ‘대기전력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정 이상의 단열 기준을 만족하도록 건물을 짓고, 대기전력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건축허가 점수를 받는데 있어서 EHP는 설치해봐야 소용없고 대신 GHP나 고효율보일러 등을 설치해야 점수를 받는다’ 등에 관한 내용이 알려하지 않는 것의 대표다.

국민과 업계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애초 의도대로 ‘강화’라는 말을 활용해 정확한 정보를 스스로 찾도록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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