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상대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한수원 상대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3.09.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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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수출통제 집행 소송 권한 없어”

[에너지신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본격적인 원전 수출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한수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규정(제810절)’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APR1400 조감도.
▲APR1400 조감도.

앞서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수출하려고 하자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특정 원전 기술을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한수원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이번에 미국 법원이 한수원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단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한수원은 향후 원전 수출 활동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 정부 승인 없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APR1400이 한수원의 독자기술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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