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수수료, 불골정 문제로 접근…세제 혜택 ‘형평성’ 필요
現 1.5% 카드 수수료, 국세 수준 0.8% 인하 방안 검토 요구
[에너지신문] “유류세는 국세이고, 주유소는 사실상 유류세 징수대행기관이다. 국세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류세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떠안고 있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 형평성 있게 주유소에도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현재 주유소에 적용되는 1.5% 카드수수료를 국세 수준인 0.8%로 인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제안한다.”
이병철 경기대학교 명예교수(한국부정부패방지연구원 원장)이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14일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에서 주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주유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주유소 업종 최고 카드 수수료율은 1.5%이지만, 세금을 제외한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수료율은 3.4%에 달한다. 이는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지 않는 30억 초과 가맹점이 부담하는 2.06%보다 높다.
문제는 수십년에 걸쳐 전업종에 걸쳐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주유소는 이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제외돼왔다. 그결과 현재 주유소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우대는 사라졌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 됐다.
더구나 친환경차 전환이 빨라지고,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까지 이어졌고, 여기에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주유소업계는 이미 사면초가에 빠졌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현재 주유소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주유소에 전가한 유류세 수수료, 과연 정의인가?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병철 교수는 가장 먼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에 주목했다. 4항을 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교수는 이 조항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 덕분에 카드사는 국가 보호 하에 마케팅 노력없이 이익을 창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조세수익 보호를 위해 주유소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정의인지를 꼬집었다.
또한 다양한 국세에서 유일하게 유류세만이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게 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여전법 19조 4항 적용 예외 사항을 보면, 국세, 지방세, 교통범칙금, 국민연금 등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다. 유일하게 유류세 수수료만 카드사용자가 아닌 주유소가 부담한다. 왜 똑같은 국세를 납부하는 데, 유류세만이 징수대행기관에 부담을 주는지 납득할 수 없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 형평성 있게 징수돼야 한다”며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 세액공제가 국가 제정에 부담이 된다면 단 5%만이라도 해줘야 하며, 카드 수수료율 1.5%도 국세 수즌인 0.8%로 인하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용하는 여전범 제19조 4항을 개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조항은 탈세 방지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가 카드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일 분이라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유소 등 공공성 가맹점 대표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부당한 징수에도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것은 개별적인 요구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 목소리로 부당함을 요구해야 협상을 할 수 있다. 때문에 협상권 부여 차에서 집단의견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 수수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혜택은 소비자에게”
이번 토론회에서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주유소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안도 제시됐다.
김태환 에너지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환 연구실장은 “소비자 지불가격에는 재화‧서비스의 각종 비용과 마진이 포함돼 있어 카드 수수료가 가격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며 “수송용 석유제품은 단기간에는 가격이 매우 비탄력적이고, 비탄력적인 재화일수록 소비자에게 비용전가가 쉽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주유소 시장은 바로 인접한 주유소 간에 경쟁원리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개선된 주유소 마진의 일부가 반드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업계와 주유소업계의 상황을 고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카드업계는 유류세가 포함된 최종판매가격에 대한 카드 인프라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수수료율 경감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김 본부장의 설명.
다만 주유소업계도 높은 세금비중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카드 수수료 인하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개선‧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기 본부장은 “주유소업계도 카드결제의 편의성과 주유할인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통한 카드 거래 증대, 고객 충성도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도 고려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결제 수단에서 카드 비중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해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수단에서 카드 비중이 82.4%로 상당히 높고, 여기에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면서 간편결제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 결제 방법이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가맹점 카드수수료는 매년 인하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 14년간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왔고, 수수료율은 거의 한계까지 온 상황이다. 때문에 수수료율 정책 변화는 7년에 한 번 정도 변화하는 안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