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OLAS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문서에 대한 개정(안)을 1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는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국내 인정기구다.
이번 운영문서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기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종사자의 학력·경력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공인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한 반면 신뢰도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제인정기구(ILAC, IAF)에서 신규로 요구한 공인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국 간 통보, 공인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의무화 등을 신설키로 했다.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와 국제인정포럼(IAF)은 성적서 및 인증서의 국제 통용으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100여개국의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을 운영하는 국제인정기구다.
이번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1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KOLAS 운영문서 개정으로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제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아울러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공인기관 인정과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국제 인정체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