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사유제시·계통유연화’ 3대 해결책 제시
[에너지신문] 최근 태양광발전 출력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발전사업자들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력차단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김정호, 위성곤, 양이원영, 이수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힘을 보탰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8일 산업부, 한전,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들은 정부가 출력차단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 그리고 전력계통 안정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발전사업자들은 “현재 출력차단은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 준수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출력제한의) 시기와 대상을 예측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영업을 정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출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 보장 및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출력차단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사전통지 원칙 준수 △출력차단 사유 제시 △전력계통 유연화 방안 강구의 3대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출력차단은 발전사업자의 전력판매를 정지시켜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출력차단 직전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력차단을 통보하거나 출력차단 후 사후 통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출력차단 시 정부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발전사업자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출력차단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기사업법 제45조의 경우 발전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 사업자들은 정부가 출력차단의 근거, 기간, 범위를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계통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해서는 안된다”며 “소규모 사업자 희생이 아닌, 공정한 책임 분배를 통해 계통유연과 안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와 한전, 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집단 움직임에 산업부와 한전은 아직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