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국가전략기술 포함' 법개정안 제출
투자 공제세액 3년 확대도..."제도개선 적극 추진"

[에너지신문]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신성장·원천기술인 로봇과 원자력을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만 시행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3년으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담았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활동 중인 구자근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로봇산업과 원자력을 국가략기술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로봇산업과 원자력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3~12%의 세액공제율에 머무르고 있다.

▲ UAE 바라카 원전 전경.
▲ UAE 바라카 원전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구자근 의원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분석한 해외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로봇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각 국가들도 로봇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매출액 기준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약 284억달러로 2020년 245억달러 대비 16% 성장했으며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11.2%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매출액 기준 로봇시장 규모는 5조 6000억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4.1%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비스용 로봇 및 로봇부품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첨단제조 파트너십(AMP)의 일환으로 '국가 로봇계획(National Robotics Initiative)'' 추진 중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범정부차원의 '로봇 新전략'을 발표했고, 중국도 '10대 산업 육성 계획'의 핵심 산업분야로 로봇을 선정한 바 있다.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23년까지 국내 로봇시장 규모 15조원 이상, 제조로봇 보급 대수(누적) 70만대 이상, 매출 1000억원 이상, 로봇전문기업 수 20개 이상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이 빠져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원전산업은 2009년 UAE 원전 4기를 수주하며 수주액만 200억달러(약 23조원)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10여 년간 토종원전 수출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RE100 등 탄소중립 흐름 속 절대적 대안으로 꼽히던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계는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며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CF100가 주목받고 있는만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3월말 국회법통과를 통해 12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법개정안에 같이 담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시행에 이어 올해말 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끝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정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법개정안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차와 수소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만큼 미래산업의 핵심인 로봇과 원자력도 미래핵심산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가핵심산업의 집중 육성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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