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발전원가 누적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 일부 완화 기대
개소세 과세표준 18% 하향…소비자 부담 크게 늘지 않아

[에너지신문] 정부가 오는 6월 30일 종료되는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구매 시 세금 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및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그간 6개월 단위로 5회 연장하며, 3년간 지속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를 종료, 7월부터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만큼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된다. 

이 제도는 국산-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에 따른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 18% 차감해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그랜저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으로 90만원이 늘어나지만, 과세표준 경감효과로 54만원이 감소, 결국 구매가격은 36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 현대자동차 디 올 뉴 그랜저.

또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되지만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24년 12월까지 100% 감면((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한도)되고,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300만원 추가 감면) 등 특례 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및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차‧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6월 27일 예정)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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