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정한 산업부 고시 ‘특정지역‧용도 사용제한’
“탱크로리는 합법인데… ISO 탱크 컨테이너는 불법(?)”

[에너지신문] 중국, 동남아 등에서 급증하는 LNG수요를 빠른 시간 내 충족시키기 위해 ISO 탱크 컨테이너를 이용한 LNG 도입, 운송 및 보관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ISO 탱크에 대한 법적 규제에 묶여 산업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국내에서는 ISO 탱크 컨테이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에 묶여 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대웅씨티가 생산 공급한 LNG ISO 탱크 컨테이너. 본 기사와 상관없음)
▲ 국내에서는 ISO 탱크 컨테이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에 묶여 산업 활성화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대웅씨티가 생산 공급한 LNG ISO 탱크 컨테이너. 본 기사와 상관없음)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29일 산업부 고시 ‘ISO 탱크 컨테이너의 경우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LNG의 경우 서해5도 발전용 및 강원도 산간지역의 도시가스 대량수요자 시설공급시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 LNG ISO 탱크 컨테이너 이외에 암모니아용, 질소용 해양플랜트 기밀시험용 질소,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CCU)용, 도서지역의 LPG충전소 공급용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즉 일반 상업용, 공업용과 도서지역 이외 지역에는 ISO 탱크 컨테이너 사용이 불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ISO탱크 컨테이너는 해상(선박) 및 육로에서 범용 특수가스(LNG, 액화산소 등 위험물) 탱크로리와의 기술기준 비교시 안전, 안정성이 더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라며 “ISO 탱크 컨테이너는 국제적으로 기술 규격화, 상업화되어 이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암모니아용, 질소용, 이산화탄소용, LNG용, LPG용에 대해 육상 탱크로리와 같이 지역 및 용도에 관계없이 일반 탱크로리와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고시는 ISO탱크 컨테이너의 안전관리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에도 안전관리와 무관하게 특정지역 또는 용도만 사용 제한하고 있어 고시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며 “LNG 탱크로리에 의한 공급은 합법이고, LNG ISO탱크 컨테이너에 의한 공급은 불법이라는 고시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ISO 탱크 컨테이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보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LNG ISO 탱크 컨테이너 시장 규모는 2020년에 1억 4720만 달러로 평가받았고, 수요가 급성장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국영석유기업인 CNOOC의 자회사인 CNOOC 가스‧전력그룹이 선박에 LNG 탱크 컨테이너를 적재해 LNG를 수송하고 있으며, 양쯔강과 베이징-항저우 대운하 같은 내륙 수로를 통한 LNG 탱크 컨테이너 수송노선 확충에 나서고 있다. 기존 파이프라인이나 탱크로리를 통한 수송방식을 보완해 동절기 수급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LNG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ISO탱크 컨테이너의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으로 별도의 저장탱크 및 재기화설비가 없는 지역이라도 독립적으로 액체상태의 LNG를 재기화시켜 현장에서 바로 연료로써 사용할수 있는 독립형태의 LNG용 저장용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연구개발이 이뤄졌으며, 국내 산업계에서도 ISO탱크 컨테이너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거나 제품 개발이 진행중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산·학·연 관계자들의 관심속에 ‘LNG ISO 탱크컨테이너와 소규모 LNG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ISO 탱크 컨테이너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ISO 탱크 컨테이너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16년 제정됐던 산업부의 고시인 ‘ISO 탱크 컨테이너의 경우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이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 2021년 4월 발표한 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 소규모 형태 LNG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에 대응한 천연가스 수출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정비를 언급하면서 국제표준기구(ISO)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작된 컨테이너 형태의 액화화물 운송수단인 ISO탱크 LNG수출을 통한 LNG트레이딩 활성화를 명문화했다.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올해 4월 발표한 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았다.

2021년 정부 계획에서 ISO탱크 LNG수출을 통한 LNG트레이딩 활성화가 언급되면서 ISO탱크 컨테이너 사업에 투자해 왔던 산업계는 올해 정부 계획에서 언급이 없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 ISO탱크 컨테이너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A 제조사는 “최근 유럽, 동남아 등지에서 소량이지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선박 적재용 등으로 일부 납품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ISO탱크 컨테이너 기준에 묶여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수출에 의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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