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열어
[에너지신문]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를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양재 aT센터에서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 시험인증정책과장,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시험인증기관, 성적서 수요처, 제조·유통업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 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4월 8일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2021년 5월 18일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해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