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보로 인한 소화설비 작동 지연 확인
가연성단열재 '위험'..."설치기준 개선 필요"

[에너지신문]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삼성화재와 공동으로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실물 화재실험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아울렛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한 실물 화재실험은 이 주차장의 화재 확대 원인으로 파악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가연성 단열재 설치기준의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물 화재실험은 2종류로 진행됐다. 먼저 지하 주차장 깊은 보에 의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 평가(실험1)에서는 실험을 위해 깊이 0.6m인 보로 구획된 모형실을 제작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에 필요한 화재감지기를 보 기준 좌·우측 천장에 설치하고, 화원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류화재로 가정했다.

▲ 화재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 화재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실험결과 화원이 위치한 공간의 화재감지기 대비 보로 구획된 공간의 화재감지기의 작동이 53초 늦었다. 지하주차장 차량 간 화재확산을 고려할 때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작동 지연은 대규모 피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하주차장 가연성 단열재 설치에 따른 위험성(실험2)의 경우 실험을 위해 지하주차장 단열재 시공방법과 유사하도록 모형실 천장에 가연성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EPS)를 설치하고 표면에 글라스울, 미네랄울 등 불연성능이 있는 무기계 단열재로 마감했다. 화원으로는 목재와 n-햅탄을 적용했다.

실험결과 화염이 천장면과 접촉하면서 1분 25초 만에 무기계 단열재가 탈락했다. 이로 인해 가연성 단열재가 노출돼 녹았고 용융물이 화원 주변으로 낙하했다. 실험 중 가연성 단열재는 착화되지 않았으나 상당 부분이 용융 및 탄화됐으며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가연성 단열재는 화재확산 경로가 될 수 있으며 일산화탄소 등의 독성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작동 지연은 지하주차장의 화재 성장속도를 고려하면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천장에 설치하는 가연성 단열재 또한 화재확산 및 독성가스 발생으로 인명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단열재 설치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실험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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