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대상 확대 및 하절기 지원단가 인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과 동시 신청 가능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먼저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만 8000여가구(추정치)를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 5000원으로 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15만 2000원 수준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 3000원으로 인상했다. 또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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