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 일환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산지태양광 안전점검을 25일 진행한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하는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8월 발표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장마 시작 전 특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다.

▲ 성윤모 장관(가운데) 및 산업부 관계자들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특별대책은 산사태 취약설비 대상 특별안전점검, 정기검사 주기강화 및 역량 강화, 안전조치 미이행 시 벌칙 강화, 안전관리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매년 계획된 정기검사 외에 산사태에 취약한 설비 1408개를 선정, 지난 2월부터 점검 중이며 6월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제재조치도 적용할 예정이다. 특별안전점검, 정기검사 등 산지태양광 설비 관련 정보를 수록, 지자체 및 산림청과 자료를 공유하는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진행 중인 특별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관계가관에 당부했다. 특히 피해접수 시 피해현장 지원,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신속하게 대응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