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등 강점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로 보급 저조
올해 정부 지원예산 81억원…전년과 비슷한 수준
친환경 GHP 의무화 정책과 현장 간 괴리도 ‘변수’

[에너지신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냉방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사용량 중 20%가량이 냉방에 사용된다. 우리나라도 여름철마다 냉방수요 증가로 인한 전력시스템 부담에 긴장한다.

특히 올해는 3년만에 강력한 엘리뇨 전조현상이 나타나며 하절기 폭염이 예상되고 있어서 냉방의 중요성은 한층 더 크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올 전기화 진행시 대도시의 전력계통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분산전원의 하나인 가스냉방의 지속적인 보급정책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 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스냉방 보급확대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스냉난방기는 전기 대신 가스를 열원으로 냉방은 물론 난방도 가능해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하절기엔 냉방 전력수요를, 동절기엔 난방 전력수요를 가스로 대체해 최대전력을 완화함으로써 전력수급 안정에 일조하고, 국가 에너지원 다양화에 기여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GHP(가스히트펌프) 111만 RT(6만 7661대), 흡수식냉온수기 342만 RT(1만 2577대) 등 총 453만RT의 가스냉방을 보급했다. 이로 인한 전력대체효과는 3.6GW로, 여름철 전력피크시 대략 1GW 원전 4개의 발전량을 대체한 셈이다.

지난 17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가스냉방 보급확대 세미나에서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가스냉방이 전력피크 대체는 물론이고 국가적 편익 창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에너지 절약, 수급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스냉방기기의 회피비용 산정결과 발전소 건설,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송전망 이용, 송전손실저감 등 회피비용이 9조 3968억원에 이른다”라며 “가스냉방은 하절기 피크수요를 억제하고, 가스냉방 보급에 따른 편익효과는 주로 전력산업에서 발생하므로 전력기반조성사업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가스냉방 보급으로 9조 3968억원의 국가적 편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스냉방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가스냉방 설치 지원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에는 81억 1800만원의 장려금 예산이 편성됐다.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전력효율향상사업(가스냉방) 예산으로 사후지급신청(설치완료 지급) 예산 61억 1800만원과 사전지급확정 예산 20억원 등 총 81억 18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 80억 71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가스냉방 설계장려금은 지난해 냉방기기 구분없이 냉방설치용량(usRT) 당 1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용량별로 지원금을 차등한다. 아울러 설치장려금의 경우 친환경 GHP 지원금을 대당 10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에는 친환경 지원금 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지원단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1구간의 경우 전년대비 2배, 2구간의 경우 전년대비 3배 지원단가를 상향했다.

2023년 가스냉방 설치지원 계획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접수마감 12월 15일) 설계장려금은 신청건당 3000만원 한도, 설치장려금은 신청자당 3억원 한도로 집행해 조기 예산소진시 사업을 종료한다.

사전지급예산은 예산 소진에 따른 장려금 수령불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완료 이전 신청건에 대해 사전 지급을 확정한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선착순 최대 10대 한도의 LPG 냉방기기 예산도 포함됐다.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설치장려금의 사후지급신청은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사전지급확정은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됐고, 9월 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설비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설계장려금은 GHP,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 사용 흡수식냉동기 공통으로 신청건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기존 설치용량(usRT) 당 일률적으로 1만원/usRT을 지원하던 것에서 설치용량별 차등 지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00RT 이하는 3만원/usRT, 100RT 초과~400RT 이하는 2만 5000원/usRT, 400RT 초과는 2만 5000원/usRT을 지원한다.

설치장려금은 신청자당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GHP)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지급한다.

성적계수(COP)에 따라 1구간은 20만원/usRT, 2구간은 24만원/usRT, 3구간은 39만원/usRT을 지원한다. 구간별 3가지(냉방, 난방, 한랭지) 성적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COP)를 해당구간으로 적용한다. 배출가스농도(12모드값)은 NOx 15ppm 미만, CO 90ppm 미만, THC 90ppm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친환경 지원금은 지난해 대당 100만원에서 올해에는 대당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을 충족하는 제품에 친환경지원금이 추가 지급되는 것이다. 단, 3억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통합성적계수(IPLV)에 따라 1구간은 1.41이상 1.71미만, 2구간은 1.71이상으로 구분했으며, 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1구간의 경우 전년대비 지원단가를 2배 상향했고, 2구간의 경우 지원단가를 3배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구간의 경우 200usRT 이하는 10만 8000원/usRT,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8만 8000원/usRT, 500usRT 초과~800usRT 이하는 6만 8000원/usRT을 지원한다.

2구간의 경우 200usRT 이하는 29만 7000원/usRT,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23만 7000원/usRT,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는 20만 7000원/usRT의 지원단가를 적용한다.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성정계수(0.74)를 감안해 구간 구분없이 2만2000원/usRT의 단일단가를 적용해 기존과 동일하다.

800usRT 초과제품의 설치장려금은 공인인증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의 해당 성능이 지원기준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 인정해 지원한다.

설치장려금 신청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하되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한다.

친환경 의무화와 현장 괴리는 ‘변수’
그러나 분산전원으로서의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운영비가 현저히 낮고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가 때문에 보급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국내 가스냉방 비중은 약 5~10%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에도 가스냉방 보급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친환경 GHP 의무화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가스냉방설비 보급의 변수로 등장했다. GHP 가스냉방기의 배출가스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을 충족하는 가스냉방기기를 보급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설치되는 GHP의 경우 질소산화물(NOx) 15ppm 미만, 일산화탄소(CO) 90ppm 미만, 탄화수소(THC) 90ppm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SB8051에서 규정한 12모드값 측정 시험방법으로 실시한 배출가스농도가 표기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를 충족하는 가스히트펌프(GHP) 설치자에게는 올해 설치장려금에 친환경지원금 대당 20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미 개발된 제품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더구나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설치된 GHP시설(약 6만대)에 대해 환경부가 2024년말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 대기배출기준을 충족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기간내 계획대로 친환경 전환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시범 설치한 GHP 1000대에 대한 평가를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GHP 제품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기기의 고장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환경부에서는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면제 및 사후관리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발표하지 않아 수용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미 설치된 GHP 가동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조사와 저감장치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10년이상 경과한 기기의 경우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방안을 수립해 교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스냉방 지원 및 제도 정비해야
가스냉방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설치지원금 및 전력대체 지원금의 지원 확대와 아울러 각종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스냉방의 의무설치 기준인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 기준 등의 재정비도 요구된다. 현행 규정은 최초 설치시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가스냉방 기기의 교체연한이 도래하면서 이미 설치된 가스냉방을 전기냉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공공기관이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가스냉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제조사의 제품 효율 향상과 안전성 확보 노력도 선행돼야 한다.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가스냉방 보급활성화를 위해 △가스냉방 의무설치 대상 및 범위 개선 △가스냉난방기기 기술개발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가스요금 개선 △가스냉난방기기 가동 지원 △에너지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흡수식과 GHP에 대한 별도 지원제도 마련 △GHP 조달 방식 및 검사제도 개선 △가스냉방관련 기준 개선 △전력-가스 지원제도 협의 및 운영체제 강화 △가스기반기금 신설 △가스냉방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가스냉난방 관련 생태계를 형성하는 밸류체인 구축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부 정책 목표가 부재하며, 재정투자가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해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R&D-실증-보급의 기술개발 사이클을 이룰수 있는 민간분야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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