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소 생산시설도 5개 기술‧시설 대거 추가…국가전력기술 확대
추경호 총리,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전기차 투자 세제지원 강화

[에너지신문] 앞으로 전기차 관련 기술과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최대 35%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 공제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추가됐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전기차 수출 선적부두를 시찰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 전기차 수출 선적부두를 시찰하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장치 제조기술 △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시행령) 등을 거쳐 6월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찾아,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 투자 독려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추 장관은 이날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며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들도 미래차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컨설팅, 전환자금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미래형 모빌리티 전환의 중요성에 공감,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울산 공장에 2조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올해 4분기 착공)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업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독려하고, 2030년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도약을 위해 민·관이 합심,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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