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발표
안전하고 자유롭게 수소 사용하는 ‘수소 선도국가’ 완성
3대 전략‧10대 추진과제 추진…안전기준 개발 필요성 제고
총 64개 세부과제 중 37개(58%) 과제는 내년까지 신속히 완료

[에너지신문] 앞으로 수소자동차 외에도 지게차, 트램 등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 가능하고,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를 설치‧운영을 허용하며, 수소 특성을 반영한 고압수소 배관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현대로템 수소트램 콘셉트카.
▲ 현대로템 수소트램 콘셉트카.

또한 대용량 수소 운송을 위한 운반차량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수소발전 등에 필요한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을 위한 안전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수전해, 수소추출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개발에도 힘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전하게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소산업 선도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등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도 청정수소 생산설비(수전해, 암모니아 분해 등), 액화수소 도입, 수소모빌리티 분야 수소 신제품 및 설비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 생산, 수소발전, 액화수소 등 수소 신제품 및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2022년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 총 1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산업부는 수소수요 창출을 위해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 및 상용차용 충전이 필요하고, 수소발전용 대규모 수소유통 확대를 위해 수소배관 구축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수소자동차 외 지게차, 트램 등 수소모빌리티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에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충전 국제규격에 따른 안전기준을 개발‧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현대오일뱅크가 추진 중인 복합에너지스테이션 조감도.
▲ HD현대오일뱅크가 추진 중인 복합에너지스테이션 조감도.

산업부는 이미 수소모빌리티 개발 및 충전을 위한 다수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수소버스 등 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기준 개발에도 나선다. 액화수소는 그간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안전기준 부재로 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보급을 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준 개발, 대용량 저장·충전이 가능한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수요 등에 필요한 분산형 수소발전 활성화를 위해 LPG충전소에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연료전지 발전설비는 LPG충전에 필요한 설비에 해당되지 않아 LPG충전소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을 마련,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운영을 허용, 분산형 수소발전 활성화 및 새로운 수소수요 창출 기여 효과를 예측했다. 

또한 수소발전 등 대용량 수소 사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수소배관망 구축을 계획 중으로, 수소배관 안전성 향상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 연구개발을 통해 수소 취성 등 수소 특성을 반영한 고압수소 배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시설 확대를 고려 도시가스 저압배관과 동일한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소배관 안전선 향상에 나선다. 

이박에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을 위한 안전기준을 개발해 대규모 수소유통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하고, 대용량 수소 운송을 위한 운반차량 안전기준도 개발해 수소운송 경제성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수전해, 수소추출설비, 암모니아 분대 등 다양한 수소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에도 앞장선다. 

현재 대용량 수전해 및 수소추출설비는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공장 등 제조시설이 아닌) 현장에 직접 제작‧설치됨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발생, 이에 현장 설치형 대용량 수전해, 수소추출설비는 ‘제품검사’ 및 ‘제조시설 검사’가 아닌 현장 설치 후 ‘시설검사’로 대체해 안전성을 확인토록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및 수소추출설비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압 수전해 설비의 핵심부품인 스택(Stack) 전용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스택은 강도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해 (비정형)일반용기와 동일하게 파열시험을 실시 중이나 파열시험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과다한 점을 파악, 파열시험 대신 스택 강도와 내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스택(Stack) 전용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청정수소 생산 경제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차세대 수전해 설비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열분해 및 폐자원 활용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을 세워,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 설비 개발 및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사용 확대에 따라 대용량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화수소가 오는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로 생산‧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액화수소생산‧유통‧활용 등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액화수소는 그간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액화수소 관련 제품, 설비 및 시설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하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액화수소 전주기 제품, 설비 및 시설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LNG냉열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을 위해 실증을 통해 사업소 밖 LNG배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을 마련, 경제성 향상을 통해 액화수소 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내 사용사례가 없는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에 따른 관리를 위해 실증을 통해 대용량(최대 170톤)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조및안전기준을 개발하며, 액화수소 해외수입 시 필요한 액화수소 운반선용 저장탱크(화물창), 적하역 시설 등의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배관 안전기준, 암모니아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 개발한다.  

수소신기술 개발 위해 신속 검사체계 세운다   
산업부는 수소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신속 검사체계 도입 등 제도개선이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발단계 수소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개발·실증단계의 수소제품·설비, 평가장치 임에도 이미 상용화된 제품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신속한 제품 개발·실증이 곤란하다. 이에 전용 검사체계를 적용하도록 개선해 신속한 신기술 수소제품 및 설비 개발 및 실증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수소차충전소 등 수소시설 공급자 안전점검 의무를 완화하고, 근무범위를 명확화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범위를 합리화해 수소 공급‧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국내 수소차충전소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달리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셀프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셀프충전용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조건으로 운전자 셀프충전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심의 경우, 사업자가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도심형 수소충전소’ 안전기준을 개발‧적용하고, 실내 수소충전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건물도 안전성 평가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 시 실내 충전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한다. 

이외에도 융복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 LPG충전소도 LPG 자동차충전소와 동일하게 수소차충전소 설치 시 이격거리 특례를 적용하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다양한 수소시설별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산업부는 수소사용 확대로, 수소차 충전소 외에도 대규모 수소생산, 저장, 운송시설 구축으로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성을 느끼며, 안전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조감도.
▲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조감도.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수소생산‧저장시설은 일반고압가스 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수소차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이 국제충전규격(SAE J2601) 준수 여부를 검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수소 누출 발생 시 자동으로 수소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소운송차량에 ‘긴급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도시가스 및 LPG시설과 동일하게, 수소시설도 시공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시공전문자격을 갖춘 시공업체가 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상설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축적된 수소차충전소 안전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한국형 수소차충전소 안전관리 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하며, 수소차충전소 부품(초고압밸브, 이·충전장치) 안전성 강화를 통해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소안전전담기관이 대규모 수소생산시설, 수소배관, 수소저장시설 등 핵심 수소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소시설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가스사고 피해자 보상의 형평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법정 배상보험금 보상한도 상향을 통해 보상 수준 확대한다.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신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수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수소분야 ‘규제지도’를 전면 개편해 수소경제종합포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박일준 2차관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를 사용하도록 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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