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 6개월 연장

[에너지신문] 난방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 ‧ 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한다.

▲ 8월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큰 폭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한 원료비연동제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민수용은 또다시 동결됐다.
4일 난방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산업부 주재의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가 열린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는 지난 2월 천 실장 주재하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가스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할인혜택을 제공 중이다. 올해 3월 고지서(2월 사용량)부터 차감 청구 중이며, 소급적용에 따른 미환급분은 지원 자격요건 등을 검토, 요금고지서 차감 등 8월까지 환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접수받아 8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협회도 5월 31일까지 접수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 ‧ 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은 당초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해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등유ㆍLPG 공급자는 2024년 1월 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 2024년 1월 15일 이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난방비 집행 TF 및 실무회의를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고, 지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집행내용도 철저히 점검한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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