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서 권명호 의원 개정안 논의
정부, 대체로 부정적…가스公·민간LNG協, 엇갈린 ‘찬반’

[에너지신문] 가스위원회 신설을 두고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개정법안이 상정되고, 소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제화 논의 대상에 올라 주목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산업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가스위원회 신설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스위원회 신설’이 법제화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지만 향후 국회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권명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은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수십 년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것.

권 의원 측은 “특히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총괄원가 산정을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제3기관의 중립적인 관리, 감독 내지는 심의없이 가스공사 자체 산정 절차만 거치고 그 내용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도시가스의 경우에도 전기위원회와 같이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도시가스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와 도시가스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 취지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최근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스시장 의사결정기구 구축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는 가스위원회 설치와 관련 일반소비자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스 시장 구조 개편 논의, 정부 기능 조정 및 조직 개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전반적인 에너지 거버넌스 정책(전기위원회 개편 포함)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스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이고 책임성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가스위원회 업무가 기존 산업부 업무와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고, 도시가스사업 허가 등 행정처분을 자원산업정책 기능을 갖고 있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위원회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해당사자인 한국가스공사는 도입자문위원회(산업부), 가스수급위원회(산업부), 도매요금심의위원회(산업부), 배관시설이용규정개정협의회(가스공사) 등 주요 쟁점별로 이미 위원회가 설치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했을 뿐만아니라 다양한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더구나 개정법률안과 같이 도매사업 규제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경쟁사업자 대비 가스공사 역차별에 해당할수 있으며, 이로인한 일반도시가스 소비자 불이익 발생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독립기구 설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가스협회도 가스공사와 유사한 입장이다. 도시가스협회는 현재도 천연가스 주요업무 추진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별도의 규제위원회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의 제도와 절차를 내실화하고 체계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시설공사계획의 승인사항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며, 심의 안건의 직접적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위원으로 포함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달리 민간LNG산업협회는 현재 가스공사가 도매사업과 배관운영을 모두 독점하고 있고, 배관운영이 가스공사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전기, 원자력, 통신 등 국내 타산업에서는 이미 중립기구를 설립해 운영중이며, 주요 선진국들도 망 중립성 유지를 위해 독자적인 중립기구를 운영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가스위원회 신설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정부부처들이 가스위원회 신설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어 법률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 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그동안 에너지 현안사항으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던 가스위원회 설치 문제가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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