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2024년말까지 한시 적용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상정의결 될지 미지수 … “정부도 재정적 부담해야”

[에너지신문]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 김경만 국회의원.
▲ 김경만 국회의원.

김 의원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물가 안정과 조세 지원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동월대비 2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기료는 전년대비 29.5%, 도시가스는 36.2%, 지역난방비는 34%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공급 차질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및 미수금 문제로 전기 및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주택용·농사용 전기, 주택용 도시가스 및 주택용 지역난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난방비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김경만 의원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당정은 그동안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2분기 인상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심각한 적자 사태 등을 고려해 kWh 당 5~9원 사이 한 자릿수 인상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의 경우 이미 32.6%나 인상돼 추가적인 에너지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그렇다고 요금인상을 미루면 한전 적자로 인한 한전채 발행이 채권시장을 교란하게 되고, 기업유동성 악화를 초래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물가안정 책임이 있는 기획재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주택용 및 농사용 에너지요금에 대한 부가세 완전 면세를 통해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적자 늪에 빠진 에너지 공기업에게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 적자 규모를 줄여줘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정부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경만 의원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정부가 미온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속 지원 사각지대로 꼽혔던 지역난방 가구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상정 의결돼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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