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및 기업 의견 상당 반영"
전체 총합 기준 부품·광물 요건 판단
구성소재제조과정, 광물 가공과정 인정

[에너지신문] 미국 정부가 한국산 양극재·음극재로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해도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규칙을 공개한데 대해 우리 정부 및 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금처럼 한국에서 생산한 양극재·음극재를 미국으로 수출해 가공해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돼 한국 기업들은 공정 변경이 필요없게 되는 등 우리 정부와 배터리·소재업계에서는 한국기업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으며,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LG에너지솔루션 전기자동차 모형.
▲사진은 LG에너지솔루션 전기자동차 모형.(본 기사와 관련없음)

미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 12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던  기존 백서와 유사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4월 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시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미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우선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특히 핵심광물의 경우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FTA 미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산으로 간주키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 판단시 산입돼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뒀다.  

핵심광물 ‘가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국과 FTA 미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FTA 체결국(한국 등)에서 ‘가공’하면(비율 충족시) 광물요건 충족이 가능해져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USTR 대표와 접견해 IRA 등과 관련,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됐다.

 

<대미 친환경차 수출 추이 및 상업용 판매비중 >

한편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지난해 12월부터 회복 추세로, 2월까지 점유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은 지난해 12월 5.1%에서 올해 1월 6.5%, 2월 7.3%로 증가세다.  

특히 2월 수출은 1.3만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으며,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했다.

또한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022년 평균 약 5%에서 2023년 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해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해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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