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공고..."비용효율적 지원"
일반 태양광 보조율은 하향...'자발적 사용기업' 우대
취약부문 지원강화·신청 편의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에너지신문]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건물일체형태양광(BIPV)에 대한 예산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일반 태양광은 보조율이 하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내역사업별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급지원사업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규모는 총 2447억원이다.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uilding-Intergrated Photovoltaics, BIPV) 설치 모습.
▲건물일체형 태양전지(BIPV) 설치 모습(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주요 추진방향은 △원별 보조율 및 지원대상 조정으로 비용효율적인 지원 추진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투자기업 및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 우대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 소상공인 등 에너지 취약부문 지원 강화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실수요를 고려, 보조금을 비용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부문이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곳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 정부 보조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비용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BIPV는 시장 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건물지원 내 예산 비중을 확대(13.4→15%)하고 건축 디자인 단계부터 검토,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공사완료 기한도 확대(210→275일)한다.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업장과 같은 실수요처 위주로 지원한다. 시장이 어느정도 성숙된 일반 태양광의 경우 보조율을 하향(50→47%),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건물지원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기업,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을 새롭게 우대하고, 산단 입주기업 우대도 보다 강화한다.

에너지 취약부문의 경우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주택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대를 강화(건물지원)한다. 또한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융복합지원),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생구역 내 건물(건물지원) 등 소상공인 밀집 구역에 대해 우대한다.

마지막으로 신청 편의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다. 주택지원의 경우 참여기업 간 과열경쟁 및 과점 방지를 위해 보안문자 도입과 태양광 일부 물량에 대해 배분제를 실시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증빙서류를 간소화한다.

건물지원의 경우 보안 및 편의성을 강화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도입, 평가기간을 단축하고 연내 조기 설치·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공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택지원과 건물지원의 신청접수 기간을 분리한다.

특히 사후관리 수행률 부진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유주의 경우 사후관리 협조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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