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LNG터미널 건설 ‧ 민간직도입 중단 요구
SMP 상한제 항구 실시 ‧ 자원안보특별법 폐기 주장도

[에너지신문] 발전공기업 LNG터미널 건설중단, SMP상한제 실시, 민간석탄발전 과다보전 비판, 자원안보특별법 폐기, LNG직도입 중단 등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나왔다.

▲ 발전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 발전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발전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신자유주의적 에너지정책의 결과 무분별한 에너지 시장개방, 그로인한 민간발전사와 민간직도입사 급성장으로 한국에서의 에너지 공공성은 나날이 후퇴하고 있다”라며 “국회는 가스민영화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가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신홍범 한국가스공사 지부장은 민간 LNG 직도입 중단과 가스민영화를 노린 자원안보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  신홍범 한국가스공사 지부장은 민간 LNG 직도입 중단과 가스민영화를 노린 자원안보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홍범 한국가스공사 지부장은 민간 LNG 직도입 중단과 가스민영화를 노린 자원안보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홍범 지부장은 “국민들은 난방비에 시름하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2년 3분기까지 5조 7000억원이 쌓였는데, 동일한 시기 직수입사들은 약 2조 2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라며 “러-우 전쟁과 이로인한 유럽의 천연가스 사재기 탓에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속에서도 2021년 동기대비 3배 이상 수익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민간 직도입물량이 20%를 상회하고 있고, 에너지대기업들은 도시가스사업법 내 자가소비용으로만 허용된 직수입범위를 넘어 해외트레이딩 법인을 세워 사실상의 국내 우회도매판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물량만 41.6%에 해당해 가스공사의 수입예측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2020년 920만톤에 달하던 민간 직수입 물량은 천연가스 소비량이 더 증가한 2022년에는 오히려 692만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반면 LNG공급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직수입이 줄어든 만큼 비싼 물량을 구매해 국내에 공급해야 했다”라며 “이처럼 줄어든 직수입 물량으로 인해 가스공사는 수급불안과 비싼 가스도입 가격에,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직면했지만 직수입사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민간 직수입사는) 가스를 더 적게 사고 더 적게 팔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더 많이 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런 직수입사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원안보위기 상황을 대비한다며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직수입사에 대한 특혜 조항을 품고 있다. 이는 현재 가스시장의 문제를 심화시켜 훗날 또다시 수급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난방비 폭탄으로 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에너지수급위기를 핑계로 가스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겉으로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이유로 민간직수입자에게 비축의무를 부과한다면서 동시에 국내 제3자 판매를 공식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사업자 지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국내 가스산업의 온전한 시장화, 가스민영화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가스산업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라며 “직수입을 폐지하고 가스산업을 다시 공영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은 발전공기업의 LNG터미널 건설중단, SMP상한제 실시를 주장하고, 민간석탄발전 과다보전을 비판했다.

제 위원장은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인 발전사(중부·남부·동서)들도 앞다퉈 LNG터미널을 짓기 위한 예비타당성 통과를 거쳤거나 준비 중이다. 이는 명백한 과잉 ․ 중복투자다”라며 “발전공기업의 분할을 활용한 무의미한 경쟁만 강화될 것이며,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수급대응 역량을 약화시켜 가스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12월부터 3개월간 한국전력의 적자를 보전하고 민간발전사의 초과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SMP상한제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한전은 발전사업자로부터 평균 1KW/H당 260원의 전기를 160원 꼴로 구입하며, 3개월간 2조원 가량의 민간발전사의 이익을 일부 제한해 한전 손해를 만회했다”라며 “그러나 현재 SMP상한제는 중단됐으며, 향후 재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간발전사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국무조정실이 3개월 이상 연속시행 불가조건을 전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성이 중요한 전기발전에 있어 민간발전사의 돈벌이는 멈춰야 하며, 공기업의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단없는 SMP상한제 항구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민간발전사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건설에 따른 설비보전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한전에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자발전사(시공사)인 강릉안인(삼성물산), 삼척화력(포스코에너지), 고성그린파워(SK에코플랜트), 북평화력(GS동해전력) 등은 발전공기업의 발전소 건설비 설비보전금액의 2배 이상인 각각 2조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고성하이발전소를 건설한 SK에코플랜트는 최초 정부제출안인 3조원의 70% 인상금액인 5조 2000억원을 제시한 사례도 설명했다.

그는 “당장 발전공기업 표준투자비는 1조 4000억원인 반면 민간발전소는 2조 5000억원인 것만 봐도 민간자본의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알 수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앞에서는 한전 적자를 말하는 동시에 뒤로는 한전을 거덜내 민간발전사의 곳간을 채워주는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LNG터미널 건설 중복투자 문제, SMP상한제 실시 여부, 민간 LNG직도입 문제 등 에너지업계 주요이슈에 대해 이날 에너지공기업 양대 노동조합인 발전노조와 한국가스공사 지부가 공동기자회견을 열며 수면위로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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