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 만료...안전성 심사·설비 개선 거쳐 재가동
산업부 "前 정부 탈원전으로 일시 가동 중단 불가피"

[에너지신문]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세 번째 원전 고리 2호기의 최초 운영허가가 4월 8일 만료된다. 원전 가동은 일시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운영허가 만료 이후 원전을 계속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약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동안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리 2호기의 조속한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전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고리원전 전경.
▲ 고리원전본부 전경.

산업부에 따르면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 감안 시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20년경 계속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한다.

통상 계속운전 절차는 약 3년 6개월이 소요된다. 한수원 자체 안전성·경제성 평가 및 이사회 의결에 6개월,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PSR) 제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에 6개월, PSR 심사 18개월 이내, 운영변경허가 심사·승인 및 설비개선에 약 12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한수원은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고리 2호기 재가동 시에는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이 기대된다. 현재 고원가인 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11억 7000만달러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인수위 당시인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달 중 한수원이 원안위에 고리 2호기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 및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 등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한 바 있다.

고리 2호기는 규제기관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을 위해 가동을 일정기간 멈추게 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오는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 시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DR) 활용, 발전기 출력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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