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부품결함 조사 근거 신설
배터리 비롯 주요 부품 ‘핵심장치’로 정의…전기차 사고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신문] 앞으로 전기차 사고 발생시 부품에 대한 결함을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제조사의 자료제출 요구도 할 수 있게 돼 전기차 사고 규명에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28일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 근거를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 28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 전기차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부품결함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39만대에 육박했다. 이러한 확산세와 함께 전기차 사고 역시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화재사고의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3건에 불과하던 화재 건수가 2019년 5건, 2020년 12건, 2021년 15건, 2022년 3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사고가 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전기차 부품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 시급하지만, 현행법에는 전기차 부품 결함 조사와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모두 부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터리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 부품을 ‘핵심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와 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했다.

한무경 의원은 “법 근거 부재로 전기차 사고 원인 규명이 불분명해, 전기차 이용자들은 현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기차 부품에 대한 결함 조사가 명백하게 이뤄져, 안전한 전기차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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