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24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공기관 부지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임대료 감면
친환경차 등재 여부 관계없이 충전·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에너지신문]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부지에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등 충전시설 설치가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 한전이 구축한 대구 두류공원 전기차 충전소.
▲ 앞으로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부지에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가 더욱 수월해진 전망이다. 사진은 한전이 구축한 대구 두류공원 전기차 충전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지난 24일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 충전시설 설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

또한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친환경자동차로 등재돼 있지 않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 충전·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간 구매 또는 임차하는 차량의 일정 부분을 친환경차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 부재한 점을 고려, 필요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한무경 의원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수요·공급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충전·주차와 같은 필수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친환경차 관련 인프라 보급이 활성화돼 친환경차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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