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스사고 10.4% 비중 높아...5년간 49건 발생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시 전문시공업체 통한 조치

[에너지신문] 본격적인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 가스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스사고 중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49건으로 약 10.4%를 차지하며 ‘가스배관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제천 한 장애인시설에서 막음조치 소홀로, 가스레인지를 교체 중 가스가 누출돼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막음조치는 가스레인지나 보일러 등을 철거·설치할 때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전용 플러그로 막는 것이다.

▲ 포스터.
▲ 가스안전 막음조치 홍보 포스터.

전체 가스사고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막음조치 미비 사고로 인한 사고는 매년 1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고건수 당 인명피해율은 1.3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당 평균 인명피해율인 0.92명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사철이 다가오는 시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와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할 때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막음조치를 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당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사용자 또는 무자격자가 가스시설을 철거하는 등 임의 시공 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어떤 사고보다 예방이 어렵지 않은 사고임을 알 수 있다. 복잡한 절차나 어려운 기술 없이 작은 관심과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정 또는 식당 등에서 가스시설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가스시설시공업 자격이 있는 업체에 맡기거나, 도시가스 회사 지역관리소 또는 LPG공급업소에 연락해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무자격 시공의 위험성과 위법성 알리고 막음조치 미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와 이사·인테리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스레인지 등 가스제품 철거를 간단한 시공이라고 생각해 사용자가 직접 하거나 무자격업자가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치공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스시설시공업 자격이 있는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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