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담회...연구용역 중간결과 공유 및 의견 청취

[에너지신문]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지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관련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및 동법 시행령(2021년 2월 발효)에 근거한 제도로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 수소 전주기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이 집적화된 곳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올해 상반기 완공 목표인 하이창원 액화수소플랜트.
▲ 올해 상반기 완공 목표인 하이창원 액화수소플랜트(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다만 법령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원근거,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연구용역을 통해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산업 분야인 수소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중간결과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수소특화단지는 지자체 간 경쟁이 아닌 법률상 지원 요건의 부합 여부를 판단, 준비된 지역을 최대한 지정하되 수소법 시행령(제28조)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일 것'의 판단 기준으로 지정 요청 면적의 일정 수준을 수소 관련 기업(수소 업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 및 시설이 입주한 경우로 제시했다.

또 중앙정부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 기업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소특화단지 내 지원시설 구축과 수소,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안) 제시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 유사제도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분석해 △수소 신산업 창출 지원 △수소 업종으로의 전환 지원 △수소 관련 핵심 기업 유치 및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안)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국내 수소산업 현황 분석, 수소특화단지 관리방안, 수소특화단지 명칭 부여 기준 등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을 확정한 후 올해 하반기에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특화단지가 수소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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