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 실시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200억 한도 배정

▲ 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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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가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려는 주민에게 관련 투자금 융자 지원에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의 총 368억원을 배정하고,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200억 한도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대규모 풍력(3MW이상), 태양광(500kW이상) 발전소 사업에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 마을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또한 발전소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된다.

융자조건은 20년간 저금리(‘23년 3월 현재 2.5%, 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융자지원하며, 전체 규모는 전년대비 0.75% 증가한 368억원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당 200억원 이내로,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하 금액 중 큰 금액이며 다년도 사업은 3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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